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분양대금의 납입 ===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·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는데(제8조 제1항), 이러한 계약금·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2항).[* 이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12조 제1항 제1호).] "분양받은 자"란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(제2조 제4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